이명희 범행 당시 영상…수행기사에 욕설·폭행
인천 호텔 공사장서도 ’갑질 폭행’…재판 넘겨져
직원 허벅지 발로 차거나 철제가위·화분 던져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마다 잇따라 실형 선고를 피하게 되면서,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재판부 판단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YTN을 포함해서 언론에 공개됐던 이명희 씨의 막말과 고성, 당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먼저 YTN이 재작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던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구기동에 있는 이 씨의 자택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방에서 나온 이 씨가 대뜸 수행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왜 휴대전화를 두 개 쓰느냐며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개인 전화? 부숴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하러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XX이야 일할 때 (으악!)]
당시 입수한 20분가량의 영상에서 50차례 넘는 욕설이 이어졌고, 직원들을 향한 고성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이 씨가 조경 업무 담당자의 팔을 잡아끌어 밀치고, 서류 더미를 내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운전기사 등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요.
일 처리가 맘에 안 든다며 직원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전지가위와 화분을 던지고,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실형을 면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이 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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